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검찰, 징역 15년 구형

    작성 : 2024-07-11 21:48:17
    ▲수십억 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27살 A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