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와의 사기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공모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남 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의혹으로 고소당했고, 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중 유명인과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1심에서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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