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4년 등 총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기업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30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엔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 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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