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주거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성 씨와 골프를 치긴 했으나 한 팀을 이루지 않아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코인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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