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성착취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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