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7살 고등학생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고등학생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폭언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해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6)A씨가 경비원 아님?..
나만 이해가 안되는거야?
미친넘처럼 날뛰는데 개법좀 바꿔면 안되나? 저런 쓰레기 인성같은넘들
사회에서 생매장 시커야 한다.
그리고 저런벌레들은 미래의 범죄자들 아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