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축산농가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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