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던 음주차량..택시 들이받아 2명 사상

    작성 : 2023-05-04 11:22:31
    ▲ 자료 이미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탑승해 있던 승객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4일) 새벽 0시 50분쯤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차량에 동승해 있던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 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 끝에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것으로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뒤 숨졌습니다.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D씨는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와 일행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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