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학대한 데 이어 피해 학생의 학부모까지 성추행한 학교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와 놀고 있던 학생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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