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 법원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작성 : 2022-12-21 10:55:08
    자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또 여교사의 팔을 때리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여교사는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3달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을 처분했습니다.

    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의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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