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 간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4살 여성 A씨를 입건하고, A씨의 전 남편 29살 B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의 면회 등을 이유로 어린 딸만 남겨둔 채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캐리어에 옮겨 친정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은 뒤 서울에 있는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딸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던 포천시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포천시는 이들의 딸이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당초 A씨는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결국 딸의 사망과 시신 유기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기를 죽인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A씨 딸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 정도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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