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52살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대ㆍ소변을 먹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포함한 수사 기록만 3천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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