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혼숙을 허용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텔 주인이 여장을 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6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새벽 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13살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고, 마른 체형인데다 화장까지 해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은 여자 목소리로 "여자"라고 답했고, 일행인 여학생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장한 B군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경평 판사는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룰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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