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철도 역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전남 목포역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마스크 가지고 있다. 고객에게 시비걸려고 근무하냐"며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가슴과 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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