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재판장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3일 오후 6시25분쯤 전남 나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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