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공무원 사망사고를 낸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남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 저녁 6시 2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