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에게 전치 16주 골절상, 요가학원장 벌금형

    작성 : 2022-06-19 14:15:06

    교육 과정에 수강생을 힘껏 눌러 중상을 입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가학원원장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에서 40대 여성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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