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작성 : 2022-06-14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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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 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목별로 벼 3,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격월, 분기로 구분하며, 농가희망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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