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ㆍ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과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7개 분야 21개 핵심과제에 8,082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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