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주택을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영암·해남은 사실상 농어촌 지역이지만 기업도시 지정으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암과 해남은 정부가 지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주택 관련 과세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의 기준가액이 비현실적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기준가액을 4억 원으로 올려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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