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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