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공용 공간에 설치된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오피스텔 상가관리단 전임 대표 등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오피스텔 상가관리단이 전임 대표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리단은 A씨 등이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오피스텔이 입은 손해 7억 7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건물 1층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미술 조형물을 철거 후 폐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관할 구청은 관리단 측에 철거된 조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 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옛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관리단은 당시 폐기를 맡았던 A씨 등이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조형물을 철거했고, 집합건물법상 필요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 오피스텔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자신들은 당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조형물 철거가 이뤄졌고, 관리소장 역시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후 시설 정비와 미관 개선 등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데다 철거 시 피고와 소통했던 전문 위탁관리업체마저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며 "관리단 구성원들은 단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하는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조형물과 관련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형물의 법적 성격이나 설치 근거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