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유원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유원시설업 11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33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안전성검사 수검과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여부, 제반 시설의 안전 여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입니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발견 시 해당 기구에 대한 즉시 운행정지 조치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무허가·무신고 업체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계도기간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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