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쾌적한 농ㆍ어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촉진을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및 신축 자금을 시중보다 싼 이자로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7,397동 20%에 해당하는 1,459동 규모입니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개축ㆍ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2024년까지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 한도를 신축 6천만 원, 증축·대수선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자격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서 문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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