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수·형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별단속은 13일까지 어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한 뒤 본격 실시됩니다.
지난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53건이 적발됐습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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