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체의 책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작성 : 2022-01-20 15:08:14
    건설안전법

    발주자와 설계, 시공, 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특별법이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특별법이 건설 전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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