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의 미비점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여수ㆍ순천 10·19특별법 시행령안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퇴행적 안이라며,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과거사위의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 소위원회의 상설화와 위원장 권한과 책임 부여, 실무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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