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을 벌이다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주택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던 중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원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2024-11-28 10:31
'이재명 측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