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에서 관리 소홀로 화재를 일으킨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월 29일 한빛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가동 시험을 하던 중 누출된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시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당시 윤활유 10~12L가 유출된 배관 이음새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덮여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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