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2일 오후 2시 30분쯤 광양시 명당공원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1살 남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이 남성은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적발 당시 윈드서핑을 하다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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