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귀국하기 힘들단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 측 변호인에게 오는 8월에 열릴 공판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사실혼 관계의 여성 등이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백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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