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영암군의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31살 부인을 수차례 구타하고 당시 만 2살이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는 등 학대 영상이 SNS에 공개돼 A씨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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