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제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단따돌림을 조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특정 학생을 비방해 따돌림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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