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스쿨존 제한속도 강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는데, 단속 카메라 설치가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일 오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은 스쿨존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버젓이 차들이 세워져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안내가 무색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 인터뷰 : 김소희 / 초등학생
- "차들이 그래도 계속 쌩쌩 달려가지고 잘 못 건너고 무서웠어요"
근처의 다른 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스탠딩 : 최선길
- "이렇게 도로와 시설물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했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다보니 과속과 불법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1)
전국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ㆍ전남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백98명이 다쳤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오는 3월 스쿨존 교통사고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G2)
스쿨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20km로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입니다.
(CG3)
하지만 과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카메라 설치는 전국에 5%, 광주ㆍ전남은 각각 8%와 3%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기주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다보면 운전자가 아무래도 장비에 의해서 제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뿐 아니라 무단횡단 등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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