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여성들에게 '묻지마 범행' 징역형 선고

    작성 : 2019-12-15 14:15:19

    불특정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 초 광주의 한 여관에서 여주인을 성추행하려다 흉기로 찌르려 했고 다른 여관에서도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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