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시도지사 선거법 위반 '무혐의' 맹공

    작성 : 2018-10-23 18:44:19

    【 앵커멘트 】
    광주고검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야당 의원들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64만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월 김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뒤 음성메시지를 보냈다는 등의 이윱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령해석 권한이 없는 선과위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을 순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질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전형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싱크 :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후보자가 당원 명부를 일일이 확인 안 하면 그냥 무작위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기소도 안 합니까."

    검찰은 사건이 항고돼 있다며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 싱크 : 박균택/ 광주고검장
    - "일단 기록을 주임검사가 고검에서 검토 중인 상태니까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원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확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당원명부 유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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