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초과 선거비' 보성군의원 후보 등 2명 고발

    작성 : 2018-10-22 18:33:28

    지방선거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한 보성군의원 후보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5명과 자원봉사자 7명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금품 960만 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아 선거용품 천3백만 원 상당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