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재심사를 실시해 합격자가 바뀌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전남대 교수 채용에 대해 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황 모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중단 확정 취소 소송에서 국립대 교수 채용의 경우 외형적인 공정성 또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재심을 실시한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황 씨는 전공심사를 1위로 통과했지만, 재심사에서 합격자가 바뀌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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