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체장, 줄줄이 '법정으로'

    작성 : 2018-09-04 21:18:45

    【 앵커멘트 】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벌써부터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지역 신문을 창간해달라며 5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군의원 당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문사를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싱크 : 함평군청 관계자
    - "오늘 아침에도 월례조회 했는데, 그런 것에 동요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주라고 하고, 9월 17일 되면 알 것 아니냐 (라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불법 모집 협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된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지난 달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광주 전남 단체장은 29명.

    이 가운데 2명은 오는 17일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13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확정 판결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오랜 시간동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

    민선 6기 동안 4명의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중 낙마했던 광주 전남.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단체장 낙마에 따른 행정공백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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