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투기 소음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2009년 1심 재판부는 소음피해를 인정하며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 3천 9백여 명에게 2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지역을 재감정한 끝에 9천 6백여 명에게 2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시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음 피해 기준 80웨클을 문제삼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도심 공군비행장 수준인, 85웨클 이상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은 피해주민 8천 8백여 명에게 배상금 237억 원에 지연이자 69억 원을 더해 30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에서 8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TV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
▶ 인터뷰 : 장정자 /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 "노인당에서 문 닫아놓고 앉아 있어도 어떻게 시끄러운지 아주 말도 못해요. 하루만 있어 보세요. 귀가 따가워서 귀가 다 먹어버려."
서울고법은 13년 만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정부가 적극 나설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판결을 계기로 군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권 /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늦게라도 이렇게 결정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법률적인 보완도 절실합니다.
도심이라는 이유로 소음도 기준이 85웨클로 정해지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책위가 군공항 소음 보상법 통과에 힘을 싣기로 한 이윱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꼭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추진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5차까지 진행된 후속 소송도 속속 결론이 나면 소음 피해를 배상받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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