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하다 고문을 받고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들이 국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중복 지급된 5.18 보상금 1억 원을 광주시가 돌려달라고 한건데,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들은 97년 518 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천 5년 뒤늦게 순직 처리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연금이 지급되면서 518보상금은 중복 보상으로 규정돼 반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광주시 관계자
- "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중복 보상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안 치안감의 해직과 투병으로 가세가 기울어 반환금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인터뷰 : 안호재 / 고 안병하 치안감 셋째 아들
-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저희 형편에.. 97년도에 받은 (보상금) 액수가 아버님이 8년 동안 고문후유증으로 투병 생활 하셨거든요. 사실 그 치료비도 안돼요."
반환금 독촉장을 손에 든 유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습니다.
안 치안감이 받지 못한 8년간의 월급과 사망 이후 유족들이 받아야할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은 국민 청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호재 / 고 안병하 치안감 셋째 아들
- "우리가 큰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바른 일을 한 공직자 후손은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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