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국방부에 대해 군공항 소음피해를 당한 주민 8천810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 237억 원에 지연이자 69억 원을 더해 모두 306억 원입니다.
또 배상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환영하며,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전투기 소음피해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정부가 관철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2005년 주민대책위는 소송인단 만 3천9백여 명을 모아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로 보고, 국방부가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광주 군공항이 주변 소음이 많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도 기준을 85웨클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13년이 걸린 이윱니다.
대책위는 사정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모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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