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기소

    작성 : 2018-04-09 17:20:10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백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하고, 일부에게 나물을 선물하거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ㆍ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기소된 것은
    광주ㆍ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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