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ㆍ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선거 부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순천시 한 공무원이 지난달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경쟁 상대인 현 시장을 뽑은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선관위 관계자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요한다는 9조하고요. 허위사실 위반죄, 사전선거운동죄 여러가지로 걸리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 혐의가 있어서.."
여론조사 조작도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기 위해 4백여 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착신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싱크 :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
- "휴대폰으로 착신시켜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그 여론조사에 답변한다든지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되게 나오게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수막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유령 컨테이너 선거사무소도 등장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등록했지만 사무원은 없고 문까지 잠겨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만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는 67건,
선관위는 각 당의 후보자 결정 시기가 다가옴에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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