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중 얼차려 준 교수 '신체의 자유 침해'"

    작성 : 2018-03-31 17:25:30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수가 수업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소방교육 도중 얼차려를 받았다며 목포해양대 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얼차려를 준 교수에 대해 주의 조치 하고, 교직원들에게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대학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업이 선박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는 실습이어서 흐트러진 수업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교육적인 지도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얼차려를 실시한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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