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하자 내연녀 집 불 질러

    작성 : 2018-02-17 14:54:47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밤 11시쯤 내연녀가 살고 있는 광주시 월산동의 한 주택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내오던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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