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2명, "공모 안 했다" 대법원에 재상고

    작성 : 2018-02-12 16:13:30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주민 2명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2016년 5월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주민 3명 가운데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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