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 계약해지 무효"

    작성 : 2018-01-11 16:16:24

    전 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 이 모 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문화원이 이 씨에게 부당해고기간 임금 등 1억 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원과 이 씨가 체결한 계약은 고용계약이라며,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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