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참여 노조원 징계한 간부 고소*고발

    작성 : 2017-12-29 16:13:57

    파업 참가 노조원을 징계한 코레일 고위 간부들에 대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소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징계한 코레일 간부 4명을 광주와 여수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고발은 지난해 74일간의 파업 참가자에 대해 코레일의 징계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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