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근로자 36명이 지난 2010년 기능직 5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안이 절차상 이유로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으로
임금 삭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수인 5급 근로자가
다수인 6급 보다 임금이 더 삭감된 것을
사측의 불합리한 이익금 취득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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